제9조(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①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6.12.30, 2025.10.1>
1.제5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2.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3.그 밖에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의 감면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