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6.12.30, 2025.10.1>
1.제5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2.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3.그 밖에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의 감면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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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제5조의2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제6조 ·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제7조 ·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제8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9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제10조의2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제10조의3 ·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제11조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제12조 ·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