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7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활용제품
  3. 제3조 · 재활용시설
  4. 제4조 ·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5. 제5조 ·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6. 제6조 ·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7. 제7조 ·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8. 제8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9. 제9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10. 제10조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11. 제11조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12. 제12조 ·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13. 제13조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14. 제14조 ·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15. 제15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16. 제16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17. 제17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18. 제18조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19. 제19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20. 제20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21. 제21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22. 제22조 ·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23. 제23조 · 인가의 취소
  24. 제24조 · 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25. 제25조 · 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26. 제26조 · 보고 및 검사 등
  27. 제27조 · 장부의 기록ㆍ보존
  28. 제28조 · 규제의 재검토
  29. 제1조의2 · 재생원료의 범위
  30. 제1조의3 · 폐자원에너지
  31. 제3조의2 · 생분해성수지제품
  32. 제3조의3 · 개선명령
  33. 제3조의4 · 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34. 제3조의5 ·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35. 제3조의6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36. 제3조의7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37. 제4조의2 ·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38. 제4조의3
  39. 제5조의2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40. 제10조의2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41. 제10조의3 ·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42. 제12조의2 · 자원순환보증금액
  43. 제12조의3 ·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
  44. 제12조의4 ·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45. 제12조의5 · 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
  46. 제12조의6 ·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47. 제12조의7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8. 제12조의8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49. 제13조의2 ·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50. 제18조의2 ·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51. 제18조의3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52. 제20조의2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53. 제20조의3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54. 제20조의4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55. 제20조의5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56. 제20조의6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57. 제20조의7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
  58. 제20조의8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59. 제20조의9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60. 제21조의2
  61. 제23조의2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62. 제23조의3 · 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63. 제23조의4 · 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64. 제25조의2 · 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65. 제25조의3 ·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66. 제25조의4 ·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67. 제27조의2 ·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
  68. 제27조의3 ·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69. 제20조의10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70. 제20조의11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
  71. 제20조의12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72. 제20조의13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73. 제20조의14 ·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