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2 | 2026-06-2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활용제품
- 제3조 · 재활용시설
- 제4조 ·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 제5조 ·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 제6조 ·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 제7조 ·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 제8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 제9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 제10조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 제11조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 제12조 ·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 제13조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 제14조 ·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 제15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 제16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 제17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 제18조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 제19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 제20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 제21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 제22조 ·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 제23조 · 인가의 취소
- 제24조 · 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 제25조 · 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 제26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27조 · 장부의 기록ㆍ보존
- 제2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재생원료의 범위
- 제1의3조 · 폐자원에너지
- 제3의2조 · 생분해성수지제품
- 제3의3조 · 개선명령
- 제3의4조 · 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 제3의5조 ·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 제3의6조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 제3의7조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 제4의2조 ·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제4의3조
- 제5의2조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 제10의2조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 제10의3조 ·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 제12의2조 · 자원순환보증금액
- 제12의3조 ·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
- 제12의4조 ·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제12의5조 · 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
- 제12의6조 ·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 제12의7조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의8조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 제13의2조 ·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 제18의2조 ·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 제18의3조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 제20의2조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 제20의3조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 제20의4조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 제20의5조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 제20의6조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 제20의7조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
- 제20의8조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제20의9조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 제21의2조
- 제23의2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 제23의3조 · 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23의4조 · 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 제25의2조 · 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 제25의3조 ·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 제25의4조 ·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 제27의2조 ·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
- 제27의3조 ·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 제20의10조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 제20의11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
- 제20의12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 제20의13조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 제20의14조 ·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