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유통지원센터와의 회수의무 대행 약정서와 유통지원센터의 회수ㆍ운반 계획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2022.7.1>
1.회수ㆍ재활용 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재활용 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2.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운반 계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운반 계획을 말한다)
3.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영 제24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2022.7.1>
1.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ㆍ재사용 계획
2.자원순환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