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유통지원센터와의 회수의무 대행 약정서와 유통지원센터의 회수ㆍ운반 계획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유통지원센터와의 회수의무 대행 약정서와 유통지원센터의 회수ㆍ운반 계획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2022.7.1>
1.회수ㆍ재활용 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재활용 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2.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운반 계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운반 계획을 말한다)
3.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영 제24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2022.7.1>
1.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ㆍ재사용 계획
2.자원순환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