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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4개 서식34개 공식 서식명3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의2(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 제10조 · 보건소장 등의 보고조문 원문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염병 발생ㆍ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

별지 제3호서식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 발생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을 통보하려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擬似患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발생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
    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을 통보하려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擬似患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발생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

별지 제4호서식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성 및 관리) ①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역학조사반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역학조사반원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6조(역학조사반원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8호서식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
    분양ㆍ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

별지 제9호서식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

별지 제10호서식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또는 사용계약서 5.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이 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③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이 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별지 제11호서식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 (허가, 신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별지 제12호서식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4, 2020.9
    제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①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4, 2020.9

별지 제13호서식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반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별지 제14호서식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영 제19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9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5호서식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 신고사항 변경신고확인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영 제19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제20의3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④ 영 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④ 영 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 제20의4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①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6호서식

예방접종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예방접종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6.30, 2020.6.4>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 법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6.30, 2020.6.4>

별지 제17호서식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9
    2.31, 2018.9.27, 2023.9.22>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별지 제19호서식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별지 제20호서식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
    설치) ①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지 제21호서식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31, 2016.6.30, 2020.6.4, 2023.9.2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별지 제22호서식

(입원, 격리)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원ㆍ격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12.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원ㆍ격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12.29>

별지 제23호서식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건강진단 등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20.9.11>
    조치) 법 제4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20.9.11>

별지 제24호서식

소독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소독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전단에 따라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③ 특

별지 제25호서식

소독업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소독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신고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가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6.4, 2023.9.22>
    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가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6.4, 2023.9.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지 제28호서식

소독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

별지 제29호서식

소독실시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 2020.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손실보상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제46조(손실보상 청구)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별지 제32호서식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보상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지 제33호서식

진료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보상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3.9.22>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별지 제34호서식

(사망, 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보상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