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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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신고(보고) 일시 | 신고(보고)자 | 병명 | 발병일 | 감염병환자등 | 주소 | 주요 증세 | 조치 결과 성명 | 성별 | 연령 | | | | | | | | | 297mm×210mm(보존용지(2급) 70g/㎡)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 아래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일 | 피접종자 | 보호자 성명 | 주소 | 전화 번호 | 접종일 | 접종 기관 | 접종기관 전화번호 | 증상 발생일 | 진단일 | ②이상반응 내용 | ③ 접종…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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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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