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을 통보하려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擬似患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발생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20.6.4,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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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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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 발생신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9. 11.>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 발생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즉시 인적사항 | 가축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발생 농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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