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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9.1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2022.4.20>
1.고위험병원체 분양계약서 또는 주문서
2.분양ㆍ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계획서
3.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서ㆍ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
4.분양ㆍ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6.4, 2020.9.11>
1.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계획서
2.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9.27, 2020.6.4,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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