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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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9. 11.> | 이 신고서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0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0. 9. 11.>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 검체 채취자 | 성명 | 소속부서 직위 | 전화번호 병원체 분리자 | 성명 | 소속부서 직위 | 전화번호 검체 채취장소 (지번) | 검체 채취일 | 일자별 분리과정 (검체 채취 및 병원체 확인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0. 9. 11.>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확인서 | 신고자 | 기관(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 전담 관리자 | 성명 | 전자우편주소 직위 | 소속 팩스번호 | 전화번호 고위험 병원체 | 병원체명칭 | 종속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개정 2022. 4. 20.>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분양하는 기관 | 기관(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 분양받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개정 2020. 9. 11.>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 확인서 분양하는 기관 | 기관(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 병원체의 전담관리자 | 성명 | 전자우편주소 직위 | 소속 팩스번호 | 전화번호 분양받는 기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9. 11.> | 이 신고서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고,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0. 9. 11.>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발급일 신고자 | [ ] 보내는 기관 [ ] 받는 기관 보내는 기관 | 기관(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0. 9. 11.> | 보존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종(種)이 다수일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 년도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 보고자 | 기관(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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