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0.6.4, 2021.5.24>
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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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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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 9. 22.> 제 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소재지: 3. 의료기관장 성명: (생년월일: ) 4. 주소: 5. 지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6. 개설 연월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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