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염병 발생ㆍ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고서 또는 발생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9.11.22, 2020.9.11, 2020.12.30, 2023.7.13,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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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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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4. 12. 6.> 감염병 | [ ] 발생 | 신고서 [ ] 사망(검안) ※ 3쪽ㆍ4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4쪽 중 1쪽) [수신자] [ ]질병관리청장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3. 12. 29.> |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신자: [ ]질병관리청장 [ ] 보건소장 [의뢰기관] 의뢰기관명 | 담당자(또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6.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 쪽)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또는 사망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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