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2-31 공포2025-12-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312025-12-3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6. 제6조 ·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7. 제7조 ·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8. 제8조 ·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9. 제9조 ·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10. 제10조 · 보건소장 등의 보고
  11. 제11조 ·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12. 제12조 ·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13. 제13조
  14. 제14조 ·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15. 제15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16. 제16조 · 역학조사반원증
  17. 제17조 · 해부시설 기준 등
  18. 제18조 ·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19. 제19조 ·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20. 제20조 ·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21. 제21조
  22. 제22조 · 예방접종증명서
  23. 제23조 ·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24. 제24조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25. 제25조 ·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26. 제26조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27. 제27조 ·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28. 제28조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29. 제29조 ·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30. 제30조 ·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31. 제31조 ·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32. 제32조 ·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33. 제33조 ·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34. 제34조 · 건강진단 등의 조치
  35. 제35조 · 소독의 기준 및 방법
  36. 제36조 ·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37. 제37조 · 소독업의 신고
  38. 제38조 · 신고사항의 변경
  39. 제39조 ·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40. 제40조 ·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41. 제41조 ·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42. 제42조 · 행정처분의 기준
  43. 제43조 ·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44. 제44조 ·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45. 제45조 ·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46. 제46조 · 손실보상 청구
  47. 제47조 · 보상의 신청 등
  48. 제48조 · 규제의 재검토
  49. 제5의2조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50. 제5의3조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51. 제5의4조 ·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52. 제5의5조 ·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53. 제14의2조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54. 제16의2조 · 역학조사의 요청 등
  55. 제16의3조 · 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56. 제17의2조 ·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57. 제19의2조 ·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58. 제20의2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59. 제20의3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60. 제20의4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61. 제20의5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62. 제20의6조 ·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63. 제20의7조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64. 제20의8조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65. 제20의9조 ·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66. 제21의2조 ·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67. 제23의2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68. 제26의2조 ·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69. 제27의2조 ·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70. 제27의3조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71. 제27의4조 ·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72. 제31의2조 ·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73. 제31의3조 ·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74. 제31의4조 · 수출금지 등
  75. 제31의5조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6. 제31의6조 ·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77. 제35의2조 ·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78. 제42의2조 ·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79. 제42의3조 ·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80. 제44의2조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
  81. 제47의2조 ·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82. 제47의3조 ·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83. 제20의10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84. 제20의11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