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2-31 공포2025-12-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31 | 2025-12-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 제6조 ·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 제7조 ·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 제8조 ·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 제9조 ·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 제10조 · 보건소장 등의 보고
- 제11조 ·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 제12조 ·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 제13조
- 제14조 ·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6조 · 역학조사반원증
- 제17조 · 해부시설 기준 등
- 제18조 ·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 제19조 ·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 제20조 ·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 제21조
- 제22조 · 예방접종증명서
- 제23조 ·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 제24조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 제25조 ·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 제26조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 제27조 ·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 제28조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 제29조 ·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 제30조 ·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 제31조 ·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 제32조 ·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 제33조 ·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 제34조 · 건강진단 등의 조치
- 제35조 · 소독의 기준 및 방법
- 제36조 ·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 제37조 · 소독업의 신고
- 제38조 · 신고사항의 변경
- 제39조 ·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제40조 ·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 제41조 ·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 제42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43조 ·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 제44조 ·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 제45조 ·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 제46조 · 손실보상 청구
- 제47조 · 보상의 신청 등
- 제4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 제5의3조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 제5의4조 ·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 제5의5조 ·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 제14의2조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 제16의2조 · 역학조사의 요청 등
- 제16의3조 · 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 제17의2조 ·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 제19의2조 ·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 제20의2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 제20의3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 제20의4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 제20의5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 제20의6조 ·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 제20의7조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 제20의8조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 제20의9조 ·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 제21의2조 ·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 제23의2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 제26의2조 ·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 제27의2조 ·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 제27의3조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 제27의4조 ·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제31의2조 ·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 제31의3조 ·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 제31의4조 · 수출금지 등
- 제31의5조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1의6조 ·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 제35의2조 ·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 제42의2조 ·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 제42의3조 ·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 제44의2조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
- 제47의2조 ·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 제47의3조 ·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 제20의10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 제20의11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