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2-31 공포2025-12-31 시행7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5-12-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6. 제6조 ·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7. 제7조 ·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8. 제8조 ·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9. 제9조 ·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10. 제10조 · 보건소장 등의 보고
  11. 제11조 ·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12. 제12조 ·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13. 제13조
  14. 제14조 ·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15. 제15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16. 제16조 · 역학조사반원증
  17. 제17조 · 해부시설 기준 등
  18. 제18조 ·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19. 제19조 ·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20. 제20조 ·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21. 제21조
  22. 제22조 · 예방접종증명서
  23. 제23조 ·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24. 제24조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25. 제25조 ·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26. 제26조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27. 제27조 ·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28. 제28조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29. 제29조 ·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30. 제30조 ·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31. 제31조 ·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32. 제32조 ·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33. 제33조 ·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34. 제34조 · 건강진단 등의 조치
  35. 제35조 · 소독의 기준 및 방법
  36. 제36조 ·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37. 제37조 · 소독업의 신고
  38. 제38조 · 신고사항의 변경
  39. 제39조 ·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40. 제40조 ·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41. 제41조 ·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42. 제42조 · 행정처분의 기준
  43. 제43조 ·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44. 제44조 ·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45. 제45조 ·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46. 제46조 · 손실보상 청구
  47. 제47조 · 보상의 신청 등
  48. 제48조 · 규제의 재검토
  49. 제5조의2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50. 제5조의3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51. 제5조의4 ·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52. 제5조의5 ·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53. 제14조의2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54. 제16조의2 · 역학조사의 요청 등
  55. 제16조의3 · 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56. 제17조의2 ·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57. 제19조의2 ·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58. 제20조의2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59. 제20조의3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60. 제20조의4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61. 제20조의5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62. 제20조의6 ·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63. 제20조의7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64. 제20조의8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65. 제20조의9 ·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66. 제21조의2 ·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67. 제23조의2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68. 제26조의2 ·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69. 제27조의2 ·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70. 제27조의3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71. 제27조의4 ·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72. 제31조의2 ·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73. 제31조의3 ·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74. 제31조의4 · 수출금지 등
  75. 제31조의5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6. 제31조의6 ·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77. 제35조의2 ·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78. 제42조의2 ·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79. 제42조의3 ·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80. 제44조의2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
  81. 제47조의2 ·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82. 제47조의3 ·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83. 제20조의10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84. 제20조의11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