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4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별지제15호의2서식과변경신고확인서제15호서식과제20의4조고위험병원체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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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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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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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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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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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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