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소독업자및 소독업무종사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감염병관리정책, 공중보건, 환경위생, 소독 장비및약품의종류와사용법, 소독대상 미생물과소독방법, 쥐ㆍ벌레등의생태와 이를없애는방법, 소독작업의안전수칙및 해독방법. 다만, 공중보건및환경위생은소 독업자에만해당한다. 16시간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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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