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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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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4, 2020.9.11>
1.인수하려는 병원체별 상세 정보 및 사용 목적
2.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인수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인수대행계약서
나.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 및 보관정보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운반계획서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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