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9.11.22, 2020.9.11>
②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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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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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다음 표의 분류에 따라 이상반응이 발생한 자를 말한다. 예방접종 종류 | 이상반응의 범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Tdap)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 7일 이내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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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6.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 쪽)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또는 사망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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