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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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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9.11.22, 2020.9.11>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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