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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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 독 증 명 서 대상 시설 | 상호(명칭) | 실시 면적(용적) ㎡( ㎥) 소재지 관리(운영)자 확인 | 직위 성명 | (인) 소독기간 | ~ 소독 내용 | 종류 약품 사용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소독실시대장 일련번호 | 소독일 | 시설명 | 소재지 | 소독의 종류 | 사용 약품명 | 사용량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A형간염의 경우 가. 분뇨, 토사물(吐瀉物)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의…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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