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소독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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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시설: 사무실및사무실과구획된창고를갖추되, 창고시설은다음각목의 기준에따른다. 가. 사람이생활하는장소와구획되어야한다. 나. 환기및잠금설비가있어야한다. 2. 장비 가. 휴대용초미립자살충제살포기1대이상 나. 휴대용연막소독기2대이상 다. 삭제<2014.12.31.> 라. 수동식분무기3대이상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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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