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소독업의 신고)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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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삭제 <2014.12.31.> 라. 수동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3. 9. 22.> 소독업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7일 신고자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명칭 | 소재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3. 9. 22.> (앞 쪽) 제 호 소독업 신고증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 호: 3. 소재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업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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