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원ㆍ격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12.29>
②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입원ㆍ격리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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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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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입원, 격리)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2. 31.> [ ] 입원ㆍ[ ] 격리 통지서 HospitalizationㆍIsolation/Quarantine Notice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시를 합니다. Please make a check mark inside…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의2 · 입원ㆍ격리 사실확인서(입원ㆍ격리중, 입원ㆍ격리해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신설 2023. 12. 29.> 입원ㆍ격리 사실확인서 Confirmation of HospitalizationㆍIsolation/Quarantine [ ] 입원ㆍ격리중 ㆍ [ ] 입원ㆍ격리해제 In…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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