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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3개 서식33개 공식 서식명3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별지 제2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0.24>
    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②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③ 법 제17조

별지 제3호서식

자격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0.24>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

별지 제4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 별표 5의4 3. 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 별표 5의5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

별지 제6호서식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
    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④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

별지 제7호서식

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별지 제8호서식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정신요양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조문 원문
    제15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

별지 제10호서식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9.6.12, 2024.12.27> ④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별지 제11호서식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
    활시설의 장 4. 입소정원 5.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

별지 제12호서식

정신재활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조문 원문
    제20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법 제28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

별지 제13호서식

행정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조문 원문
    제22조(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2. 법 제

별지 제14호서식

(자의, 동의) 입원등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자의입원등조문 원문
    제32조(자의입원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
  • 제33조 · 동의입원등조문 원문
    제33조(동의입원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15호서식

보호입원등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

별지 제16호서식

진단 결과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국립정신병원등(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진단 결과서가 포함된 입원등 권고서 1부
  • 제36조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4조제3항ㆍ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진단한 경우 그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4조제3항ㆍ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진단한 경우 그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진단 및 보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36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4조제3항ㆍ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진단한 경우 그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응급입원 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응급입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입원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응급입원)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입원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구급대원이

별지 제19호서식

신상정보 조회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신상정보의 조회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조(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퇴원등 사실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장을 말한다)에게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4>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장을 말한다)에게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4>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별지 제21호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에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에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4조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제45조 · 재심사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 2.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 사본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 사본

별지 제23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재심사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0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45조(재심사의 청구)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10.24> 1. 법 제59조제

별지 제24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입원 환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 3.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지 제25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치료 중단 환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

별지 제26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⑥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

별지 제27호서식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⑥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8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의2조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별지 제29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의2조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평가를 한

별지 제30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의2조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③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평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평가를 의뢰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호송을 요청하는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평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평가를 의뢰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호송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의2조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호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호송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호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호송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관하여

별지 제32호서식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의2조 ·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100시간 이상(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100시간 이상(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3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

별지 제33호서식

수료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의2조 ·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3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한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3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교육훈련 실시의 위탁 등 동료지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