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 제8조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