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법 제28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2.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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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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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정신재활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정신재활시설 ([ ]폐지 [ ]휴지 [ ]재개)신고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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