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응급입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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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입원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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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입원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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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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