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4-23 공포2026-04-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23 | 2026-04-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 제3조 ·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5조 · 실태조사
- 제6조 ·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
- 제7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
- 제8조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 제9조 · 보수교육
- 제10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 제11조 ·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 제12조 ·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 제1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4조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 제15조 ·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 제16조 · 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 제17조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제18조 ·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 제19조 ·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 제20조 ·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 제21조 · 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 제22조 ·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 제23조 · 기록보존
- 제24조 · 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제25조 ·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 제26조 ·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
- 제27조 ·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 제28조 ·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 제29조 ·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 제30조 ·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 제31조 ·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 제32조 · 자의입원등
- 제33조 · 동의입원등
- 제34조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 제35조 ·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 제36조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 제37조 ·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38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 제39조 · 응급입원
- 제40조 · 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 제41조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 제42조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43조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 제44조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
- 제45조 · 재심사의 청구
- 제46조 · 임시 퇴원등 통보 등
- 제47조 ·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 제48조 · 지도ㆍ감독 등
- 제49조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
- 제50조 · 인권교육
- 제51조 ·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 제52조 · 작업치료
- 제5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의2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6의3조 · 동료지원쉼터의 인력기준 및 업무
- 제10의2조 · 수련기관의 지정
- 제10의3조 · 수련기관평가
- 제10의4조 ·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10의5조 ·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 제12의2조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 제12의3조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 제12의4조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 제13의2조 ·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 제13의3조 ·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 제13의4조 ·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 제30의2조 · 절차조력서비스 제공 등
- 제30의3조 · 절차조력인의 자격
- 제30의4조 ·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30의5조 ·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등
- 제47의2조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 제49의2조 ·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 제52의2조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