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4-23 공포2026-04-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4-232026-04-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3. 제3조 ·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4.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5. 제5조 · 실태조사
  6. 제6조 ·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
  7. 제7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
  8. 제8조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9. 제9조 · 보수교육
  10. 제10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11. 제11조 ·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12. 제12조 ·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13. 제1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4. 제14조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15. 제15조 ·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16. 제16조 · 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17. 제17조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18. 제18조 ·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19. 제19조 ·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20. 제20조 ·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21. 제21조 · 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22. 제22조 ·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23. 제23조 · 기록보존
  24. 제24조 · 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25. 제25조 ·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26. 제26조 ·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
  27. 제27조 ·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28. 제28조 ·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29. 제29조 ·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30. 제30조 ·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31. 제31조 ·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32. 제32조 · 자의입원등
  33. 제33조 · 동의입원등
  34. 제34조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35. 제35조 ·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36. 제36조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37. 제37조 ·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38. 제38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39. 제39조 · 응급입원
  40. 제40조 · 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41. 제41조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42. 제42조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3. 제43조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44. 제44조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
  45. 제45조 · 재심사의 청구
  46. 제46조 · 임시 퇴원등 통보 등
  47. 제47조 ·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48. 제48조 · 지도ㆍ감독 등
  49. 제49조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
  50. 제50조 · 인권교육
  51. 제51조 ·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52. 제52조 · 작업치료
  53. 제53조 · 규제의 재검토
  54. 제6의2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5. 제6의3조 · 동료지원쉼터의 인력기준 및 업무
  56. 제10의2조 · 수련기관의 지정
  57. 제10의3조 · 수련기관평가
  58. 제10의4조 ·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59. 제10의5조 ·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60. 제12의2조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61. 제12의3조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62. 제12의4조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63. 제13의2조 ·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64. 제13의3조 ·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65. 제13의4조 ·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66. 제30의2조 · 절차조력서비스 제공 등
  67. 제30의3조 · 절차조력인의 자격
  68. 제30의4조 ·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
  69. 제30의5조 ·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등
  70. 제47의2조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71. 제49의2조 ·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72. 제52의2조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