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말한다.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외래치료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전자문서결정정신의료기관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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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말한다.
1.자살 시도, 자해 및 자해 시도
2.폭행, 폭언,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3.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외래치료 지원 청구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외래치료 지원 청구 대상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거나 퇴원등 후 거주할 예정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송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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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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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말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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