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자의입원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자의입원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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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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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자의, 동의) 입원등 신청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2. 27.> ([ ]자의 [ ]동의) 입원등 신청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환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남, 여) | 전화번호 주소 보호 의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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