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자의입원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의입원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정신요양시설입소하려경우만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주민등록표등본국민기초생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자의입원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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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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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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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