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장을 말한다)에게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4>
②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0.24>
③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0.24>
1.퇴원등의 대상자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퇴원등의 대상자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소견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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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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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퇴원등 사실 통보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0. 24.> 퇴원등 사실 통보서 환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남, 여) | 전화번호 진단명(ICD-10) | 입원등 기간 퇴원등 이후 주소 또는 거소 1.주요 치료 경과 2.투약 내용 및 향후 치료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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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의2 ·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19. 10. 24.>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기관 환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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