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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27, 2026.4.23>
1.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 별표 5의3
2.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 별표 5의4
3.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 별표 5의5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2026.4.23>
1.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ㆍ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2.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별표 5의3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별표 5의4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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