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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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27, 2026.4.23>
1.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 별표 5의3
2.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 별표 5의4
3.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 별표 5의5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2026.4.23>
1.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ㆍ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2.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별표 5의3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별표 5의4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④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⑤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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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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