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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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동료지원인"이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설치기준 가. 입지조건 정신요양시설은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및교통편의등을충분히고려하여 쾌적한곳에설치해야한다. 나. 구조및시설 1) 정신요양시설은입소자의보건ㆍ위생ㆍ안전및생활편의를고려하여일조, 채광, 환기, 난방, 급배수등적합한구조및시설을갖추어야하며, 항상청결을유지해 야한다. 2)…
가. 시설장 1명 나. 사무국장 1명 다.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촉탁의사포함) 1명이상 라. 간호사 입소현원25명당1명이상. 이경우간호사정원의2분 의1 범위에서간호사를간호조무사로대체할수있다. 마.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1) 입소현원80명이하: 입소현원8명당1명이상 2) 입소현원80명초과: 입소현원10명당1명이상…
1. 입소 가. 정신요양시설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생계급 여또는같은항제3호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를우선적으로입소시켜야한 다. 나. 정신요양시설의장은입소비용, 입소자준수사항등을명시한관리규정을 정하고이를입소자및그보호의무자에게입소시서면으로알려주어야하 며, 입소자와그보호의무자및관계부처공무원이언제든지열람할수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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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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