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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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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2.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설치허가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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