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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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동료지원인"이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세부유형 시설기준및수용인원 1. 공통사항 가. 대중교통수단을통한접근이편리한곳에설립할것 나. 입소자ㆍ이용자의건강ㆍ안전및생활편의에적합한시설 을갖출것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률」이정하는바에따라소화설비등소방시설을갖추고, 비상구를설치하는등화재예방, 소화및비상대피에필요 한조치를할것 라.…
1. 정신재활시설의유형별종사자의수 구분 세부유형 종사자의수 가. 생활시설 1) 시설의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 원15명당각1명을두되, 그끝수인원이8명이상인경우 에는각1명을추가한다. 3)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15명이상인시설에만해당한다) 4) 영양사:…
1. 정신재활시설의입소또는이용에관한사항 가. 정신재활시설에입소하거나이용하려는정신질환자등은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의진단서또는소견서와결핵등감염성질환의유무를확인한진단서 를제출하여야한다. 나. 정신재활시설의장은해당시설의입소자및이용자(이하"입소ㆍ이용자"라 한다)의입소ㆍ이용적정성여부에대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진단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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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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