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의2조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소속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평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평가를 의뢰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호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호송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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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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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동료지원인"이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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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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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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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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