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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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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2.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3.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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