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4조제3항ㆍ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진단한 경우 그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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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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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진단 결과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진단 결과서 환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남, 여) 주소 | 전화번호 환자가 서술하는 현재 상태 기존 진단명(ICD-10) | 최종 진단명(ICD-10) | 증상 | [ ] 환각 [ ] 망상 [ ] 흥분, 충동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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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진단 및 보호 신청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진단 및 보호 신청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기관 신청인 | 성명 | 소속기관명 | 전화번호 자격 [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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