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 제3조 · 토양오염실태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25.10.1>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25.10.1> ③토양오염실태조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