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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19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토양오염실태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25.10.1>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25.10.1> ③토양오염실태조사의

별지 제2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손실보상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제6조(손실보상청구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별지 제3호서식

재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결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재결신청서)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4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 제15의2조 · 누출검사 대상시설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 대상시설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 대상시설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5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 제15의2조 · 누출검사 대상시설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누출검사 대상시설) 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 대상시설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 대상시설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

별지 제6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의

별지 제7호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사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
    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①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

별지 제8호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결과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사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

별지 제9호서식

이행완료보고서(조치명령, 중지명령)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3.
    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3.

별지 제10호서식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대책지역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별지 제11호서식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개선사업계획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정화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5.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정화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5.

별지 제12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
    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
  • 제29조 · 지정사항의 변경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별지 제13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11.10.6, 2025.7.7> ③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7.4, 2011.10.6, 2013.5.3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7.4, 2011.10.6, 2013.5.31>

별지 제15호서식

토양정화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의2조 ·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③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 및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6호서식

토양정화업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의2조 ·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한 자가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③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 및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의5조 · 지위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
    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

별지 제18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출입 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받거나 출입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받거나 출입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별지 제20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