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5 (지위승계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3.5.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11.30.>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7일 승계인 | 상호(명칭) | 업종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피승계인 | 상호(명칭) | 업종…
제31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