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 (검사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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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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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결과 통보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0.6>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결과 통보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검사신청자 | 상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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