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검사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5.3.24>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1.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
2.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부터 14일 이내에 이ㆍ화학적 분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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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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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4. 28.>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7일(검사기간제외)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 상호(명칭) 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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