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①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5.3.24>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1.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
2.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부터 14일 이내에 이ㆍ화학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