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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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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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설치기준 구 분 | 시 설 명 | 세 부 기 준 저장시설 부문 | 이중벽 탱크 | - 강철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강철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lene), FRP + FRP 또는 강철 + 강철의 이중 구조 탱크…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7. 7.> (앞 쪽) 제 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3.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 가.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 나. 오염물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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