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2 | 2026-06-2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 제3조 · 토양오염실태조사
- 제4조 · 토양정밀조사 지역
- 제5조 ·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 제6조 · 손실보상청구서
- 제7조 · 재결신청서
- 제8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 제9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 제10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 제11조 · 검사신청 절차 등
- 제12조 ·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 제13조 · 누출검사 등
- 제14조 · 검사항목
- 제15조 ·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 제16조 · 검사결과의 통보 등
- 제17조 · 시료채취방법 등
- 제18조 · 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 제19조 · 반출정화사유
- 제20조 · 토양오염대책기준
- 제21조 ·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 제22조 · 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 제23조 ·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 제24조 · 대책계획의 수립등
- 제25조 ·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
- 제26조 ·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 제27조 ·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 제28조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 제29조 · 지정사항의 변경신청
- 제30조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 제31조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 제32조 · 기술인력의 교육
- 제33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34조 · 출입 검사 등
- 제35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 제36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3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토양오염물질
- 제1의3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제1의4조 · 토양정밀조사
- 제1의5조 · 토양오염우려기준
- 제1의6조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 제5의2조 ·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 제5의3조 · 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 제5의4조 · 토양정화계획의 수립
- 제7의2조
- 제8의2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 제10의2조 ·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 제10의3조 ·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 제15의2조 · 누출검사 대상시설
- 제17의2조 · 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 제17의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 제19의2조 · 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 제19의3조 · 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 제19의4조 · 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 제19의5조 ·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 제19의6조 · 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 제19의7조 · 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 제31의2조 ·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 제31의3조 ·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 제31의4조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 제31의5조 · 지위승계의 신고
- 제32의2조 · 교육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