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5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3. 제3조 · 토양오염실태조사
  4. 제4조 · 토양정밀조사 지역
  5. 제5조 ·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6. 제6조 · 손실보상청구서
  7. 제7조 · 재결신청서
  8. 제8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9. 제9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10. 제10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11. 제11조 · 검사신청 절차 등
  12. 제12조 ·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13. 제13조 · 누출검사 등
  14. 제14조 · 검사항목
  15. 제15조 ·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16. 제16조 · 검사결과의 통보 등
  17. 제17조 · 시료채취방법 등
  18. 제18조 · 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19. 제19조 · 반출정화사유
  20. 제20조 · 토양오염대책기준
  21. 제21조 ·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22. 제22조 · 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23. 제23조 ·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24. 제24조 · 대책계획의 수립등
  25. 제25조 ·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
  26. 제26조 ·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27. 제27조 ·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28. 제28조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29. 제29조 · 지정사항의 변경신청
  30. 제30조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31. 제31조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32. 제32조 · 기술인력의 교육
  33. 제33조 · 관계 기관의 협조
  34. 제34조 · 출입 검사 등
  35. 제35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36. 제36조 · 행정처분의 기준
  37. 제37조 · 규제의 재검토
  38. 제1조의2 · 토양오염물질
  39. 제1조의3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0. 제1조의4 · 토양정밀조사
  41. 제1조의5 · 토양오염우려기준
  42. 제1조의6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43. 제5조의2 ·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44. 제5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45. 제5조의4 · 토양정화계획의 수립
  46. 제7조의2
  47. 제8조의2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48. 제10조의2 ·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49. 제10조의3 ·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50. 제15조의2 · 누출검사 대상시설
  51. 제17조의2 · 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52. 제17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53. 제19조의2 · 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54. 제19조의3 · 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55. 제19조의4 · 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56. 제19조의5 ·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57. 제19조의6 · 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58. 제19조의7 · 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59. 제31조의2 ·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60. 제31조의3 ·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61. 제31조의4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62. 제31조의5 · 지위승계의 신고
  63. 제32조의2 · 교육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