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토양오염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ㆍ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받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6.25, 2011.10.6, 2015.3.24, 2018.11.27>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25.10.1>
③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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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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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21.> | ( )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앞쪽) 1. 총괄 (조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조사지역 | 조사 지역수 | 초과 지역수 | 초과항목수 | 조사항목별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수 카드뮴 | 구리 | 비소 | 수은 | 납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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