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정화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5.3.24, 2018.11.27>
②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2.사업기간 및 사업지역
3.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분야별 소요사업비(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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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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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0.6>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 상호(명칭)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사업계획 |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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