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7.4, 2011.10.6, 2013.5.31, 2025.7.7>
1.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2.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삭제 <2006.7.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4, 2008.7.30, 2009.6.25, 2011.10.6, 2025.7.7>
③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7.4, 2011.10.6, 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