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출입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받거나 출입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7. 1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 관리대상 시설설치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호(명칭)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보고 및 검사일시 | 보고 및 검사내용 | 조치내용 | 기타사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