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국유림경영계획사업 신고서
근거 조문
- 제7조 ·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
제7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