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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2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국유림경영계획사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
    제7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

별지 제2호서식

국유림 보호 협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유림의 보호협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별지 제3호서식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유림의 보호협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류ㆍ버섯류ㆍ열매류ㆍ수액 등의 산림부산물 ④제3항에 따라 국유림 내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관계
    제3항에 따라 국유림 내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관계
  • 제31조 ·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산림경영대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경영대행의 신청서조문 원문
    제11조(경영대행의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9.9.24> 1. 경영대행 신청지 도면(축척 2만5천분의

별지 제5호서식

(매도, 교환) 승낙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매수의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8.3.30>
    제19조(매수의 방법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8.3.30>
  • 제22조 · 국유림의 교환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환승낙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등을 소유하지 않고 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교환동의서를 함께 제출하
    제22조(국유림의 교환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환승낙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등을 소유하지 않고 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교환동의서를 함께 제출하

별지 제6호서식

토지 매수(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매수의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8.3.30>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8.3.30> ②제1항에 따라 매수예정지를 조사하는 때에는
  • 제22조 · 국유림의 교환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교환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② 제1항에 따라 교환승낙서 및 교환동의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 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③국유림의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제1항에 따라 교환승낙서 및 교환동의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 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별지 제7호서식

매매계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매수의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9.19, 2018.3.30, 2019.9.24, 2021.7.23>
    인정되거나,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목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③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9.19, 2018.3.30, 2019.9.24, 2021.7.23> 1. 매도

별지 제8호서식

가격사정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제20조(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① 영 제14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14> 1. 토지가격과 입목가격

별지 제9호서식

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매각계약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유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7.3>
    제21조(매각계약서) ① 국유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7.3>

별지 제10호서식

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매각계약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유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7.3>
    제21조(매각계약서) ① 국유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② 관계기관장은 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교환계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국유림의 교환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유림의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8.3.30, 2018.12.14, 2019.9.24>
    환동의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 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③국유림의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8.3.30, 2018.12.14, 2019.9.24> 1.

별지 제12호서식

국유림(대부, 사용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1.1.5, 2017.5.30, 2019.11.2
    제23조(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①법 제21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1.1.5, 2017.5.30, 2019.11.2

별지 제13호서식

국유림 (유상, 무상)대부계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갱신 : 별지 제13호서식의 대부계약서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허가서 ⑤국유림의 대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갱신 : 별지 제13호서식의 대부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국유림(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허가서
    에 따른 대부기간의 갱신 : 별지 제13호서식의 대부계약서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허가서 ⑤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

국유림(대부,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허가서 ⑤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별지 제16호서식

국유림(권리양도, 명의변경)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려는 자와 연명(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자 명의)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등을 받은 자의 권리를 양도받거나 명의가 변경된 자가 일정

별지 제17호서식

국유림(대부료, 사용료)반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대부료등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4>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4> ②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

별지 제18호서식

국유임산물 매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국유임산물의 매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별지 제19호서식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국유임산물의 매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2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서 1부 ②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주산물의 근주(根柱)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

별지 제20호서식

임산물 인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국유임산물의 매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부 2. 법 제2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서 1부 ②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주산물의 근주(根柱)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4.12.24> ⑤
    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