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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국유림의 교환절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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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국유림의 교환절차)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환승낙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등을 소유하지 않고 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교환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제1항에 따라 교환승낙서 및 교환동의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 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국유림의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8.3.30, 2018.12.14, 2019.9.24>
1.교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교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교환 상대방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3>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9.24, 2018.12.14, 2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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