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9-15 공포2025-09-1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9-15 | 2025-09-1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유림의 조사
- 제3조 ·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제5조 ·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 제7조 ·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 제8조 · 국유림의 목재생산
- 제9조 · 국유림의 보호협약
- 제10조 · 시범림의 조성기준 등
- 제11조 · 경영대행의 신청서
- 제12조 · 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
- 제13조 · 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 제14조 · 공동산림사업
- 제15조 · 공동산림사업의 방법
- 제16조 · 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 제17조 · 국유림의 구분
- 제18조 · 국유림의 재구분 기준
- 제19조 · 매수의 방법 등
- 제20조 · 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 제21조 · 매각계약서
- 제22조 · 국유림의 교환절차
- 제23조 ·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 제24조 · 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 제25조 ·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
- 제26조 · 대부료등의 반환
- 제27조 · 국유임산물의 매각
- 제28조 · 매각입목의 표지
- 제29조 ·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 제30조 · 매각대금의 반환
- 제31조 ·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 제32조
- 제19의2조 ·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 제19의3조 · 위탁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