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9-15 공포2025-09-1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9-152025-09-1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유림의 조사
  3. 제3조 ·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5. 제5조 ·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7. 제7조 ·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8. 제8조 · 국유림의 목재생산
  9. 제9조 · 국유림의 보호협약
  10. 제10조 · 시범림의 조성기준 등
  11. 제11조 · 경영대행의 신청서
  12. 제12조 · 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
  13. 제13조 · 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14. 제14조 · 공동산림사업
  15. 제15조 · 공동산림사업의 방법
  16. 제16조 · 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17. 제17조 · 국유림의 구분
  18. 제18조 · 국유림의 재구분 기준
  19. 제19조 · 매수의 방법 등
  20. 제20조 · 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21. 제21조 · 매각계약서
  22. 제22조 · 국유림의 교환절차
  23. 제23조 ·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24. 제24조 · 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25. 제25조 ·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
  26. 제26조 · 대부료등의 반환
  27. 제27조 · 국유임산물의 매각
  28. 제28조 · 매각입목의 표지
  29. 제29조 ·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30. 제30조 · 매각대금의 반환
  31. 제31조 ·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32. 제32조
  33. 제19의2조 ·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34. 제19의3조 · 위탁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