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대부료등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4>
②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대부료등의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대부등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4.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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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국유림(대부료, 사용료)반환신청서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23> 국유림 | [ ] 대부료 | 반환신청서 [ ] 사용료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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