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대부료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조문 요약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부료등의 반환대부료등반환관계기관장여부와반환할금액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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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4>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대부료등의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대부등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4.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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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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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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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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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