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3.1.23, 2019.9.24>
1.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노선구역도 1부(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노선구역을 표시한 것을 말하되, 작업로 또는 임산물 운반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삭제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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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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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국유림경영계획사업 신고서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9. 24.> 국유림경영계획사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신고사항 | 산림 소재지 경영계획구 명칭 사업기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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