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3.1.23, 2019.9.24>
1.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노선구역도 1부(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노선구역을 표시한 것을 말하되, 작업로 또는 임산물 운반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삭제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