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조문 요약

영 제14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교환감정평가입목가격토지가격과교환동의서예정가격입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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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4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14>
1.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여 평가할 것. 다만, 교환의 경우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가할 수 있다.
2.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할 것
3.교환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시점이 동일할 것
4.교환의 경우에는 감정수수료 및 입목조사 비용을 당사자가 각각 부담할 것.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환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교환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교환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입목가격의 산정을 위한 입목조사의 방법에 관해서는 제19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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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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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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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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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