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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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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영 제14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14>
1.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여 평가할 것. 다만, 교환의 경우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가할 수 있다.
2.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할 것
3.교환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시점이 동일할 것
4.교환의 경우에는 감정수수료 및 입목조사 비용을 당사자가 각각 부담할 것.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환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교환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교환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입목가격의 산정을 위한 입목조사의 방법에 관해서는 제19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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