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매각계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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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유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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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②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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