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1부
2.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복구계획서 1부
3.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상양여: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
②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3>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수급자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숲가꾸기 지역(「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만 해당한다)의 주민
4.그 밖에 관계기관장이 생활수준, 연령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무상양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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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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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24.>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신청사항 | 산물 소재지 | 지번 | 지목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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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대부료등의 반환제27조 · 국유임산물의 매각제28조 · 매각입목의 표지제29조 ·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30조 · 매각대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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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