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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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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1부
2.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복구계획서 1부
3.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상양여: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3>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수급자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숲가꾸기 지역(「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만 해당한다)의 주민
4.그 밖에 관계기관장이 생활수준, 연령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무상양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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