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경영대행의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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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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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경영대행의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9.9.24>

1.경영대행 신청지 도면(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경영대행 신청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2.산림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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