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경영대행의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경영대행의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9.9.24>
1.경영대행 신청지 도면(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경영대행 신청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2.산림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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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산림경영대행 신청서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9. 24.> 산림경영대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신청사항 | 산림 소재지 | 면적 ㎡ 수종 | 본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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