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1.산불의 예방 및 진화활동
2.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활동
3.산림병해충의 예찰ㆍ구제 등 방제활동
4.경계표주 그 밖의 표지와 임도ㆍ사방 시설의 보호 및 관리활동
5.그 밖에 자생식물ㆍ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활동
③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1.죽거나 쓰러진 나무
2.자투리 나무ㆍ가지
3.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
4.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류ㆍ버섯류ㆍ열매류ㆍ수액 등의 산림부산물
④제3항에 따라 국유림 내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0.10.22, 2019.9.24>
1.주민의 경우 보호협약을 체결한 주민 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 1부
⑤관계기관장은 제4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보호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2항의 보호활동 중 보호산림에 이상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